2023년1월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해야 합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도 권고 수준으로 완화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해진다.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
202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