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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총정리

2023년1월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by 좌수지월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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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의무-권고조정
출처:new1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해야 합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도 권고 수준으로 완화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해진다. 

  •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탑승 중에는 의무  대기 중에는 권고

대중교통은 탑승 중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선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해당된다면 착용을 권장한다고합니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지금 의무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동일하게 제외되며. 하지만 성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쓰도록 권하고 있다. 

다수가 밀집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처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 되지만 추가 유행 우려, 검역·변이감시 등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있다. 또는 고위험군에 포함된다면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마스크 착용의무 장소

1.의료기관, 약국
2.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3.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ㅤ※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1.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2.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출처: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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