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169만 서민 가구, 난방비 59만원 지원받는다

3월까지 기초수급자·차상위층 대상
올겨울 최강 한파가 덮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해 오는 3월까지 넉 달 동안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 지원대책을 1일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바우처(30만 4천 원), 도시가스 할인(28만 8천 원)으로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천 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천 가구로 집계됐어
총 201만 8천 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인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 7천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대상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산업부는 지난 26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117만 6천 가구 대상)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160만 가구 대상) 할인 폭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면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노인·영유야·장애인·임산부 등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세대원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 돼왔다.
산업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금액인 59만 2천 원까지 상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방식은 동절기 4개월간(2022년 12월∼2023년 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서 합니다
기존 동절기(12월∼3월) 도시가스 월 요금 할인은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7만 2천 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는 3만 6천 원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1만 8천 원 등이었는데요,
특히 가스요금 할인을 늘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59만 2천 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우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하는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하는 28만 8천 원에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을,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천 원에 52만 원을 추가로 할인해 줄 방침으로 내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대상자의 신청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면
또한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